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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6917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17,423,110원 및 그 중 579,981,95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