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 범인식별절차법리에 반하는 문제가 없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인이 도망갈 때에 대문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인이 같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4일이 경과한 다음 경찰과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2층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도망가다가 빨래건조대에 부딪혀 잠시 멈칫하고 왼쪽으로 돌아나갈 때 및 범인과 출입문을 서로 밀다가 문이 조금 열렸을 때 그 틈으로 범인의 얼굴을 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면식범이 아닌 점, 피해자는 잠에서 깬 직후 자신의 방에서 도망치는 짧은 순간과 어두운 새벽 시각에 문을 서로 밀면서 열린 문 사이로 범인의 얼굴을 보았을 뿐인 점, 범인은 대문을 통하지 않고서도 집 밖으로 도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어두운 시각이어서 내부에 숨은 뒤 도주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데도 피해자는 범인이 같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범행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뒤 집 안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