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8.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주식회사 B: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