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7.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시켜 52만 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2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8. 31. 경 3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2016. 9. 9. 경 9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각 제공받아 합계 금 9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