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양도자와 양수자 주장의 사실판단[국승]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양도자와 양수자 주장의 사실판단
원고와 이해관계가 대립한다고 볼 수 있는 자가 당초에는 취득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신고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이 위 금액을 상회하였다고 한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양도소득세 38,29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현○○(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구 ○○동 72-1 대 311㎡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이브지붕 5층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던 중, 2001 9. 22. 이○○에게 이를 양도한 후, 같은 해 11. 27. 실제 양도가액을 6억 7,000만 원(그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3억 3,500만원)으로 신고하여 이를 전제로 계산된 양도차익에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세무서장은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이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억 5,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6. 9. 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92,09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결과 그 양도대금을 8억 5,000만만 원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6억 7,000만 원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2(매매계약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5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이○○, 조○○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대출잔금이 5억 3,000만 원이었고, 이○○이 2001. 10. 4.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 ②원고 등은 이○○및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씩을 보증금 합계 1억 7,700만 원(이○○ 1억 5,700만 원, 이○○ 2,00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이 그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사실, ③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그 국세청 기준시가가 7억 2,600만 원이었고, 이○○은 2002. 4. 12.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1억 원에 전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우선 원고 주장의 매매대금 6억 7,000만원은 매수인인 이○○이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채무 합계 7억 700만 원(5억 3,000만 원+1억 7,700만 원)이나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7억 2,600만 원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안되어 이○○이 전매한 가격이 11억 원이나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이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갑 제1호증의 2(매매계약서)상의 6억 7,000만 원이라고 신고하였던 사실, 그 후 이○○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매수한 대금이 8억 5,000만 원이라고 밝혔으며, 그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도소득세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이해관계가 대립한다고 볼 수 있는 이○○이 당초에는 취득가액(원고 등의 양도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6억 7,000만 원이라고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후 세무조사 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이 8억 5,000만 원이라고 한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원고 등과 이○○사이의 매매를 소개한 이 사건 건물 내 여관의 전 임차인 조○○의 진술이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6억 7,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1555 (2008.04.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9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