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00...
... 하면서, 2018년 신규 투자 건에 관한 조치 외에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거나 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을 제8호증, 1-4면). 등기임원 여부 지위 성명 조치 기존 연봉(원) 현재(원) [스톡옵션] 등기 대표이사 E 대표직 사임 490,000,000 72,000,000 [포기합의] 등기 대표이사 J 대표직 해임 340,000,000 0 등기 사내이사 O 사임 145,000,000 0 등기 사내이사 P 사임 50,000,000 0 등기 사외이사 Q 해임예정 80,000,000 0 등기 사외이사 R 사임 30,000,000 0 비등기 부사장 K 사임 180,000,000 0 [포기 합의] 비등기 전무(CFO) L 사임 175,000,000 0 [포기 합의] 비등기 전무(IR) A 해임 150,000,000 0 [합의 중] 비등기 고문 /공장장 M 해임 73,200,000 0 비등기 상무 N 유임 120,000,000 60,000,000 합계 1,833,200,000 132,000,000 **상무 N만 유임되고, 나머지 전원 사임 또는 해임. 전 대표이사 E은 평이사로 강등 **기존 경영진이 부여받은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기존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인정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고, 전부 포기시키거나 해지할 계획입니다.
**기존 경영진이 타던 고가의 수입차량들은 모두 리스반납 또는 매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임원진에 배정된 국산 차량(제네시스 EQ900) 2대 또한 업무를 위한 1대만을 남기고 나머지 1대는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리스 해지 후 반납하였습니다.
F은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경영진 급여가 총 1,575,200,000원 절감되었고, 기존 경영진 중 E 이사의 경우 사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임이 이뤄지면 추가로 72,000,000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살피건대, 위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 회사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해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