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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2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공1983.11.1.(715),1539]

판시사항

과세표준의 불신고나 과소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피고인 2, 3) 및 검사(피고인 1, 2, 4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 임종옥, 서극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1, 2, 4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당원 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각 그 판시와 같은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액을 과소신고하여 세무당국에서는 피고인들의 허위의 과소신고를 그대로 믿고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각 그 판시 조세를 면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조세면탈이 피고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 설시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 및 피고인 3의 변호인 안병수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 3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20선고 82노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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