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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33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3. 비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B이 발행한 보통주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824,000,000원(1주당 가격 4,12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7.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B이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

목에 따라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1,73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일 기준 B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

목에 따라 일반기업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93,926,56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납부하는 내용의 경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2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2017. 10. 10.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의8은 중소기업의 판단기준만을 중소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위임하였을 뿐, 판단시점에 관하여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