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과 이웃에 살면서, 약 40년 동안 알고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5년 전부터 당뇨로 인해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신장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6. 18: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농막에서, 피해자 및 D,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동네 돌아가는 얘기 등을 하다가 술에 취해 “동네에서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7∼8회 때렸고, D 및 E의 제지로 위 두 사람이 잠시 떨어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8:3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등,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