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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11. 21:3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부터 구리시 벌말로 8 토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7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병합기소된 사건이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