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외 1인)
종로세무서장
2006. 3.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688,493,202원의 부과처분 중 71,318,8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3 주식회사는 1991. 9. 설립된 회사로서 1998. 4.경부터 ‘ ○○포탈’이라는 인터넷 정보검색 싸이트를 운영하여 왔는데, 1998. 말 당시 총 발행주식은 10만 주(1주의 액면 1만 원)이었고, 그 중 40%는 소외 6이, 35%는 소외 7이, 25%는 소외 8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소외 6 및 소외 7의 대주주이다.
나. 소외 3 주식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차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증자 당시 주주가 모두 실권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 2차 증자의 경우 실권주를 모두 특수관계자인 원고가 인수하였고, 3차 증자의 경우 실권주 19만 9,900주 중 소외 1 등 10명이 5만 주, 원고가 나머지 14만 9,900주를 인수하였으며, 각 액면가로 인수대금을 납입하였고, 4차 증자의 경우 소외 2 주식회사가 5만 주를 주당 6만 원에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하였다.
? | 1차 증자 | 2차 증자 | 3차 증자 | 4차 증자 |
증자일자 | 1999. 6. 14. | 1999. 6. 17. | 1999. 7. 30. | 1999. 8. 2. |
발행 신주 수 | 10만 주 | 5만 주 | 199,900주 | 5만 주 |
발행 후 총 주식 수 | 20만 주 | 25만 주 | 44만 9,900주 | 49만 9,900주 |
발행가액 | 1만 원 | 1만 원 | 1만 원 | 6만 원 |
인수인 | 원고 | 원고 | 원고 : 14만 9,900주 | 소외 1 등 10명 : 5만 주 |
소외 2 주식회사 | ||||
납입액 | 10억 원 | 5억 원 | 원고 : 14억 9,900만 원 | 소외 1 등 10명 : 5억 원 |
30억 원 |
다. 원고는 1999. 6. 17.부터 1999. 6. 26.까지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 중 28,149주를 주당 15,000원에 소외 9 등 18인에게 양도하였고, 1999. 7. 14.부터 1999. 7. 19.까지 61,600주를 주당 20,000원에 소외 10 등 15인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2003. 10. 16. 위와 같은 1, 2, 3차 증자 당시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함으로써 원고가 얻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에 정한 증여의제가액을 평가하면서 위와 같이 1, 2차 유상증자를 할 당시 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의 증자 전 시가를 1차 증자 이후 원고로부터 소외 9 등에게의 주식양도가액인 15,000원으로, 3차 유상증자를 할 당시 증자 전 시가를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4차 증자 시 인수가액인 60,000원으로 평가한 뒤 이를 기초로 증여의제가액을 1차 증자 당시 2억 5,000만 원, 2차 증자 당시 1억 원, 3차 증자 당시 2,826,178,455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1999년 귀속 증여세로서 1차 증자에 관하여 32,500,000원, 2차 증자에 관하여 20,232,142원, 3차 증자에 관하여 635,761,060원 합계 688,493,202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3. 12. 22.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9.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1차 증자에 관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면서 증자 전 가액으로 적용한 15,000원은 증자 이후의 매매가액이지 증자 전 평가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3차 증자에 관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면서 증자 전 가액으로 적용한 60,000원은 증자 이후의 매매가액이고 또한 4차 증자 당시 발행가액으로서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소외 3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표창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 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등) ②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 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8·12·31〉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 판 단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에 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이 법 제60조 제2항 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3월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을 규정하고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여받은 날을 전후하여 3월 기간 동안 당해 주식에 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1차 증자일인 1999. 6. 14.로부터 3월 이내인 1999. 6. 17.부터 1999. 6. 26.까지 원고가 인수한 주식 중 28,149주를 주당 15,000원에 소외 9 등 18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3차 증자일인 1999. 7. 30.로부터 불과 3일이 경과한 1999. 8. 2.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5만 주를 주당 6만 원에 이 사건 4차 증자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평가기준일인 증여받은 날로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당해 주식에 관한 매매사실이 있다고 보아 그 거래가액에 의하여 증자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4차 증자 당시 발행가액에 실질적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4차 증자를 하면서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코스닥 상장, 합병, 회사신설을 하는 경우 사전협의 및 사후통보의무를 부담하고,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기업공개의무 등을 부담하고,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기타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소외 2 주식회사가 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고, 하편 회계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 또는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원고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주식을 재매입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규정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소외 2 주식회사가 인수한 주식은 5만 주로서 증자 후 주식총수인 49만 9,900주의 10% 남짓에 불과하고, 신주를 인수하면서 이사를 파견하는 등 원고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경영권의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소외 2 주식회사가 신주를 인수한 이후 원고의 경영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4차 증자 당시 발행가액에 실질적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3차 증자에 과한 증자전의 1주당 가액평가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