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2 2017가단51923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56,235원과 그중 98,422,460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7. 1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56,235원과 그중 98,422,460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7. 11.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