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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11618

순직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1. 1. 4. 원고 A, B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원고 C와 혼인하였다.

망인은 경남 함양소방서 E119안전센터에서 지방소방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소방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2013. 12. 4. 08:52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 앞 26번 국도에서, 망인이 운전하는 소방차량이 도로 위의 결빙에 미끄러지면서 도로표지판과 충돌하였고, 망인은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은 “교대근무 현장적응훈련(전날 야간근무자와 당일 주간근무자 사이에 근무를 교대하면서 소방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관내 소방 출동로 및 지리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한 훈련, 이하 ’현장적응훈련‘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소방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에 출동하였다가 위 안전센터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2. 21. 피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권한이 안전행정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로 이관되었다. 이하 안전행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을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한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 소속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2014. 3. 26. “망인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심의하였고, 피고는 2014. 4. 1. 원고들에게 위 심의결과에 따라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