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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6. 00:2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45에 있는 경기장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덕진광장 쪽에서 금암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E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545에 있는 경기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