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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2.04 2019가단194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6. 피고로부터 제천시 C 외 7필지 지상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6.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6. 1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