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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노39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C, G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13. 3. 21. 자 피고인의 C, G에 대한 각 사진 전송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팬티와 민소매 티셔츠만 입은 채 자고 있는 F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3. 3. 21. 02:16경 F의 아버지인 C에게, 2013. 3. 29. 00:55경 F의 친구인 G에게 각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C, G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