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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8 2012노861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1. 29.자 명예훼손의 점, 2011. 3. 25.자 명예훼손의 점 및 2011. 5. 6.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의 점 및 위 2011. 5. 6.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포함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2010. 11. 29.자 명예훼손의 점과 2011. 3. 25.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은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2011. 5. 6.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역시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당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스포츠센터 로비 벽에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건이 붙어 있어 이를 떼면서 “어느 년이 이것을 붙였느냐 ”고 말하였을 뿐인데, 당시 위 로비에는 피해자 D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자료로서 원심 판시 문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는데, 관리소장이 통대표 36명에게 이를 배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