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D에게 스타렉스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D은 그 조작을 E에게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E는 위 차량의 주행거리계기판에 주행거리조작기를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5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