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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노31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공탁하여 총 피해액 430여만 원 중 22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한 데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자신이 의사라고 기망하는 동종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5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일부 공탁을 고려하더라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