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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2019가단5145963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사건

2019가단5145963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O수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1. 19. 접수 제20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