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67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C 대 502.1㎡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C 대 502.1㎡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