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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07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10:31 경 수원시 B 동사무소 안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범죄 일시에 동사무소에 갔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소란행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