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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3.27 2014누11833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 B SM5LPLi 승용차(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배우자인 C과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창원시장으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2010. 12. 30. 조례 제35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3조에 따라 원고가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종전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12. 31. D 말리부 승용차(배기량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E과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창원시장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1,975,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5. 경상남도지사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7. 18.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