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시 지급한 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조심2009중1264 (2009.05.04)
토지 취득시 지급한 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토지 취득시 소개비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노○○
파주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12.1.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50,405,460원 및 주민세 15,040,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3.26.△△건설 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002.3.11.○○시 ○○면 ○○리 산 61-11 임야 23,326㎡(이후 같은 리 273-4 임야 3,072㎡ 외 10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산 70 임야 720㎡, 같은 리 270-1 임야 1,171㎡(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4.9.1.임의경매절차에서 성AA에게 대금 1,611,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결과 위 토지 등의 취득가액을 1,046,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969,948,872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가 김BB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 27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50,405,460원, 주민세 15,040,540원을 2008.12.1.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2,9호증, 을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212,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외 2필지 토지를 별도로 매매대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212,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2.4.30.△△건설의 대리인이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소개한 김BB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매매대금의 확정
갑 2,3,5,14호증의 각 기재, 을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2002.3.11.△△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1,04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만을 1,212,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2장(2002.1.21.자 및 같은 해 3.26.자) 및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 1장(2002.3.11.자)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위 2002.3.11.자 매매계약서의 체결일자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의 매매일자와 일치하고, 또한 잔금지급일(2002.3.26.)이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등기일과 일치하며, 원고가 위 계약체결일인 2002.3.11.△△건설에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실제 계약 내용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2002.3.26.자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등기원인 일자가 다를 뿐 아니라 잔금지급일이 2002.8.27.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자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②이 사건 토지 등의 매도인인 △△건설 위 2002.3.11.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을 원고에게 1,046,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로부터 계약체결일인 2002.3.11. 50,000,000원을, 같은 해 9.27. 440,000,000원을 잔금 중 일부로, 2003.3.26.나머지 잔금 556,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③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2.9.경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 있는 ○○시 ○○면 ○○리 산 70 임야 720㎡ 및 같은 리 270-1 임야 1,171㎡를 50,000,000원에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9.27.△△건설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한 별도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원고가 2002.4.30.김BB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2002.4.30.△△건설을 대리한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중도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이 △△건설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BB에게 지급된 이상 위 돈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6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이태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김BB에게 위와 같이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2002.3.11.△△건설에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는데, 이후 △△건설을 대리한 김BB에게 영수증만을 받은 후 25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