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4),407]
가.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어 제3자에게 분배되었으나 제3자가 이를 국가에 반환하여 그 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 분배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의 소유권의 귀속
나. 개인소유의 자경농지가 배자경농지로 잘못 처리되어 국가에 매수되어 국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
다.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국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국가의 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여부(소극)
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에 따라 정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한 것은 장차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요, 이미 분배된 농지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국유로 등기할 것이니 그후 이러한 농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항 의 기간(같은 법 시행자인 1968.3.13.부터 1년)내에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다시 분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나. 갑소유였던 토지들이 농지개혁법실효당시 갑의 자경농지였는 데도 비자경농지였는데도 비자경농지로서 분배대상이 되는 농지로 잘못 처리된 결과 국가에 매수되어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위 보존등기 역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 하겠다.
다. 농지개혁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비록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일정한 기간(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당연히 환언되느니만큼 비록 위 토지를 국가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볼수 없고 따라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한불고조계종 봉림사
대한민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 2, 3, 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9.5.29.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3833호로 경료된, 같은 목록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383호로 경료된, 같은 목록 제6개재 부동사에 관하여 1961.10.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324호로 경료된 같은 목록 제7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9.11.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6938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같은 목록 제1 내지 제7 각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별지목록 제1 내지 4, 제6기재의 가 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소유였던 위 토지들이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비자경농지로서 피고에게 매수되어 그중 제1기재 토지는 소외 김정인에게 , 제2기재 토지는 소외 이기석에게, 제3,4기재 토지는 소외 김정학에게, 제6기재 토지는 소외 김정용에게 각 분배된 사실, 그런데 1959,2.3. 위 소외인들이 위 토지들에 대한 분배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 각 반환하자 피고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그 명으로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위 토지들에 대해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분배절차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에 따라 정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한 것은 장차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볼 것이요, 이미 분배된 농지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국유로 등기할 것이나, 그후 이러한 농지에 관하여 같은법 제2조 제3항 의 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1968.3.13.부터 1년)내에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다시 분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판결 1981.7.28. 81다카100 , 1981.12.8. 81다782, 81다카141 ), 위 토지들의 수분배자들이 위 토지들의 분배를 포기, 피고에게 반환하여 피고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 이사건에 있어서 위 분배기간내에 위 토지들이 다른 경작자에게 다시 분배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위 분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당연히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결국 모두 원인없이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2. 별지목록 제5, 7기재 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소유였던 위 토지들이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원고의 자경농지였는데도 비자경농지로서 분배대상이 되는 농지로 잘못처리된 결과 국가에 매수되어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특단의 다른사정이 없는 한 원인이 결여된 무효등기라 하겠다.
3. 피고는 그가 위 각 토지들에 대하여 주문기재 각 일자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한 위 제 1 내지 제4기재 토지는 1969.5.28., 위 제6기재 토지는 1971.10.26.로 각 취득시효가 완성하여 위 각 토지들은 피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개혁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비록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외의 본건과 같으 농지는 일정한 기간(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당연히 환원되느니만큼 비록 위 토지들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취득시효의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소유라 할 것인즉 피고명의로 경료된 주문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다투는 피고에게 원고는 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위 등기의 말소 및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각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