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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4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용서 하였다가 2016. 2. 2. 피해자가 재차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상해를 가하게 되었지 단순히 피해 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②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고, ③ 2016. 8. 12. 피해자가 “ 같이 살자” 고 하였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같이 살자” 고 한 사실이 없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을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4호에서 항소 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 사실의 오인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라는 것은 사실 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 중 단순히 피해 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같이 살자” 고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발단 내지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설령 그에 관하여 사실 오인이 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