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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3178 | 기타 | 2013-11-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3178 (2013.11.13)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단채권으로 보는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징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행한 쟁점아파트의 압류를 해제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파산법인”이라 한다)는 OOO외 159필지 OOO 철근콘크리트조 187.48㎡ 등 10호의 아파트(별지 목록기재,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은 파산법인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2010.9.10. 쟁점아파트를 압류하였다.

나. 파산법인은 2010.11.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100)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선임되었으며, 처분청은 2013.4.2. 청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였는바, 당해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다. 청구인은 2013.4.15.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체납국세 중 파산선고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국세(파산선고 전 발생한 가산금 포함) OOO원(=OOO원+OOO,OOO,OOO원+OOO원+O,OOO원+OO,OOO,OOO,OOO원, 위 표 굵은 글씨)를 처분청에 납부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일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가산금 포함)에 대하여도 미치며, 파산법인의 국세체납액이 남아있어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2013.4.18.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다65539 판결, 2010.1.14. 선고) 등에 따라 파산법인의파산선고일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과 파산선고일 이후에 발생한 국세 및 가산금 역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당해 대법원 판결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아닌 구「파산법」의 규정이 적용된 사안으로,구 「파산법」제38조 제2호에서 재단채권의 한 예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구「파산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재단채권의 예로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에서 후순위파산채권의 예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규정하였는바, 파산선고 후의 가산금은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9737,2009.1.15.)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가산금 OOO원(=OOO,OOO,OOO원+OOO원+OOO원)은 후순위파산채권이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의해 생긴 국세 및 가산금 OOO원(=OO,OOO,OOO원 + OOO원)은 재단채권이나 후순위파산채권이 아닌 ‘파산선고 후 조세채권’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약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재단채권이 아니고 ‘후순위파산채권’ 또는 ‘파산선고 후 조세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세액 OOO원(=O,OOO,OOO,OOO원+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2항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후순위파산채권’ 등의 회수를 위하여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을 전용하는 것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후순위파산채권” 등에 터잡아 새로이 체납처분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되므로 제349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같은 법 제348조 제1항에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단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나 다만, 같은 법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으로서 수시변제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 부분이 아닌 후순위파산채권 부분 등에 대하여는 기존의 파산재단에 행한 체납처분에 기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재단채권’ 부분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에 행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9737 판결(2012.11.20. 선고)을 인용하여 가산금은 후순위 파산채권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①국세징수법·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②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재단채권으로 하되, ③위 각 청구권이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6조는 파산선고 후의 이자,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등이 국세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고 있고, 가산금·중가산금은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국세우선권에 관해 국세와 가산금·중가산금을 구분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가산금·중가산금의 지위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에 의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인 바,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에서 국가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그 가산금·중가산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국세나 지방세 뿐만 아니라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까지도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그 가산금·중가산금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선고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재단채권에 우선적으로 징수된다고 판결(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80258 판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재단채권 OOO원을 변제하였으나, 체납세액이 남아 있어 「국세징수법」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압류 해제사유가 되지 않으며,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서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가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은 우선권이 있고, 「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 후 체납세액에 미치므로 압류 및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에 대하여도 미치며, 설령 가산금이 후순위파산채권이어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산선고 전의 압류에 의하여 체납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으며 가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에 기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OOO원)과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가산금(OOO원)이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파산채권 등에 해당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2)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체납처분의 속행】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8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① 세무서장은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세무서장이 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2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세무서장이 법 제56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하여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3.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제423조 【파산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①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2006.4.1.)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회사정리법」ㆍ「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5) 구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 것)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후에 긴박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종료할 때까지에 생긴 청구권

9. 파산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의 피용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압류 및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매각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의 2011.1.20.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첨부된 파산채권현황(파산채권 인부표)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 O)

○파산법인의 자산 : OOO원(2010.11.23. 파산선고일기준)

- 현금 및 현금등가물(보통예금) 등 : OOO원

* 채무자는 현재 OOO원의 예금을 갖고 있음. 그런데 위 예금채권에 대해 OOO(주)가 현재 질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위 예금채권에 대해 OOO(주)가 현재 질권을 갖고 있는 것이 맞다면 위 예금채권은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할 것임. 다만 현재로서는 위 예금채권에 대해 OOO(주)가 질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소송에서 패소하여 OOO(주)로 권리자 변경됨]

- 건설용지, 미완성주택, 기타 투자자산 : OOO원

OOO

* 본 건설용지, 미완성주택 및 기타 투자자산은 울산 천상지구 OOO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기부채납용 부지 등 포함)와 미완성주택임

OOO원에 OOO주택에게 매각, OOO과의 협약에 따라 파산법인에 약 OOO원 배분됨

- 기타 투자자산 OOO원

(3) 청구인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국세 중 OOO(=OOO원+OOO원+OOO원)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에 기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고, OOO원(=OOO원+ OOO원)은 파산선고일 이후의 원인에 의해 생긴 국세 및 가산금으로 재단채권이나 후순위파산채권이 아닌 ‘파산선고일 이후 조세채권’에 해당하는바, 이들 체납국세는 일반파산채권 OOO원보다 후순위이고, 파산선고일 현재 파산법인의 자산은 OOO원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국세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체납국세 중 OOO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에 기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재단채권을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에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곧바로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에서 국가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가산금· 중가산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절차는 모든 채무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파산절차 이전에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던 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국세체납처분절차와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적용되는 조세우선권을 파산절차에 적용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국세체납의 경우에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국세체납이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인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에 기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에 기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행한 쟁점아파트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쟁점아파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