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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82351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지인인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행위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각하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모텔을 완공한 수급인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와 그 남편인 E은 2011. 3. 2. 원고의 대리인인 D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30.부터 2013. 4. 29.까지, 차임 14,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및 매각허가결정 1)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원고의 F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9. 이 사건 토지에, 2011. 4. 26. 이 사건 모텔에 각 채권최고액 1,1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은 위 대출금 및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자, 2012. 2. 초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2. 2.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체결 및 그 이행 1) 원고는 2012. 7. 24.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150,000,000원(계약금 500,000,000원, 잔금 1,650,000,000원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