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가합618
임대차계약해지로인한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8,466,288원과 2020.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8,466,288원과 2020. 2.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