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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5구합54018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18. 조합설립인가를, 2013. 9. 5. 사업시행인가를, 2014. 11.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자신들의 분담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에게 자신들의 분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별다른 주장이나 근거 없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고 있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 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