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서구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당산나무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중 각 일부기재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서구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당산나무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