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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5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구천교 방향으로 진행 중 교동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차량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수리비 약 5,227,6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