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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19구합73728

감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피고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권자는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다. 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9. 5. 8.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 3호는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내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1. 품위유지의무위반(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가. 2018. 9. 22. 20:54경 피해자 대위 C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같은 해 10. 4. 열리는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소속대 부대원들이 착용할 단체복 구매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너는 중대장이 돼서 뭐하는 거냐, 너네 간부새끼들 때문에 내가 이딴 소리를 들어야 되나.”라고 말하고(이하 ‘제1행위’라고 한다),

나. 2018. 9. 26. 오후 용산전쟁기념관 광장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 드론봇시연연습을 하는 소속대 시연팀원들(D 중위, E 중위, F 상사, G 상사, H 중사, I 중사)이 모자나 복장을 각각 다르게 착용한 상태로 연습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중위 D에게 “피크닉왔냐, 생각이 없냐, 병신새끼들아.”라고 말하고(이하 ‘제2행위’라고 한다),

다. 2018. 9.말경 용산전쟁기념관 광장에서 피해자 대위 E이 날씨가 추워져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좁이, 어깨가 그렇게 좁아서 어쩌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