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공2003.3.15.(174),683]
[1]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이사회 결의시)
[2]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적극)
[1]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1] 상법 제391조 제1항 [2] 상법 제209조 제2항 , 제389조 제3항 , 제393조 제1항
세경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주식회사 하나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2. 1.자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그 결의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1991. 4. 29.자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 사이 이사 일부와 이사 총수가 변경됨으로써 이사회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결국 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연대보증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393조 제1항 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1991. 2. 1.자 이사회 결의는 원고 회사의 이사 총 11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6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없는 소외 1을 제외한 출석이사 5인의 전원 찬성에 의하여 의결된 것이어서 상법 제391조 제1항 소정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러한 하자를 피고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가사 이 사건 1991. 2. 1.자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그 당부를 판단한 것은 피고의 이사회결의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피고 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피고 은행이 알았거나 나아가 그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피고 은행에게 가한 손해는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현실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출원리금 전액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은행이 제출받은 이사회입보결의서에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형식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그 검토를 소홀히 한 피고 은행의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과실상계비율을 4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법 제389조 제3항 에 의한 회사의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