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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선고 2019노149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9노14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퍼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옥영(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정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고정2787 판결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버스 안의 상황

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 7. 27.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그의 직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관용

판사오창민

판사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