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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단311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평점을 올려서 대출 가능 금액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8.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으로부터 2019. 5. 8.경 5,500,000원, 2019. 5. 10.경 10,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적용법조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