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9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말 무렵 21:00경 술에 취해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내 주차질서가 문란하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아파트 내 차량들 때문에 진로에 너무 방해가 된다, 그건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렇다"라며 욕설을 섞어 가며 소리를 지르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은 2012. 4. 중순 무렵 22:00경 술에 취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이유로 찾아가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섞어 가며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