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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8 2016가단410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AB는 1927. 3. 26.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B의 위 소유권은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AC은 1949. 4.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40/1888 지분에 관하여 1948.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AC의 위 지분소유권은 1966. 5. 20. AD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은 1963. 3. 13. 재산상속이다)]. 2) AE은 1949. 5.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49/1888 지분에 관하여 1948.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E의 위 지분소유권은 1950. 4. 24. AF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등기원인은 1949. 4. 25. 매매이다

), AF의 위 지분소유권은 1989. 3. 15.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마쳐졌다(등기원인은 1969. 1. 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다

)]. 3) AG은 2014. 10. 2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99/1888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AG의 위 지분소유권은 2016. 6. 3.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AD는 1973. 7. 16.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AD의 상속인들이다. 망 AD의 재산은 별지4 피고별상속지분계산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라.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4㎡(이하 통틀어 ‘원고 점유 부동산’이라 한다

)는 원고가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마.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781㎡은 AC, 망 AD가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 현재 위 선내 (가 부분 2781㎡은 망 AD의 아들인 피고 C이 배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