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2003.4.1.(175),791]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고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유효)
[1]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 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본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1] 상법 제650조 제2항 , 제3항 [2] 상법 제650조 제3항 , 제663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2호 , 제12조 제3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광주지법 2002. 8. 30. 선고 2002나 194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 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보험료 분할납입특별약관 제3조 제3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분할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보험계약자인 소외 1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한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보험자인 소외 2에게도 이러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에 대한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지났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