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가 2014. 2. 21. 20:30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 축구교실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D에 위치한 ‘E’ 축구교실(이하 ‘이 사건 축구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21. 20:30경 이 사건 축구교실에서 피고(F생)를 포함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실제 축구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축구 강습을 하던 도중 실수로 피고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및 우측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4. 2. 22.부터 2017. 2.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골절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위치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총 21일(= 2014. 2. 22.부터 2014. 2. 26.까지 입원 일수 5일 2014. 7. 13.부터 2014. 7. 15.까지 입원 일수 3일 2016. 12. 15.부터 2016. 12. 16.까지 입원 일수 2일 2017. 1. 28.부터 2017. 2. 7.까지 입원 일수 11일)을 입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자이자 피고를 포함한 수강생들을 교육하는 강사로서 축구 강습을 함에 있어 피고를 안전하게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과실로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