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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V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벌말로 295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계양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