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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8. 27. 선고 2018구합58776 판결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2238(2017.12.26)

제목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 여부

요지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587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3인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7.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A의 소 중 별지 [표 2] 기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잔존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원고 AA'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주식회사BB(이하 '원고 BB'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CC(이하 '원고 CC'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DD(이하 '원고 DD'이라 하고, 원고 BB, CC, DD을 합하여 '원고 계열사들'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를 OIL 등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하여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아스팔트의 직접 판매(정유사→원고 AA 및 계열사→바이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는 중간에 주식회사 □□ 등 제3자를 끼는 연결거래가 있고, 이하 이러한 거래 형태를 '이 사건 체인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부터 △△△△.△.△.까지 원고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① 이 사건 체인거래에 대하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 '★★', '○○'이라 한다) 등 제3자를 낀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없는 거래로서 원고 AA이 특수관계법인 원고 DD에게 지급한 고가운임을 정당화하려는 거래이고, 이 사건 체인거래에 참여한 제3자의 외형부풀리기를 위한 거래이므로 제3자의 매입・매출분 합계 ○○○원 상당액(이하 '이 사건 매입・매출분'이라 한다)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② CC을 제외한 원고들 이 홍콩법인 aa(이하 'aa'라 한다)와 bb(이하 'bb'라 한다)에 지급한 용선중개수수료 ○○○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라는 등의 과세자료1)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라. 이에 따라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입・매출분을 가공거래로보아 해당금액의 2%인 부가가치세(가산세)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가가치세(가산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 CC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aa와 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송부한 과세자료에 따라 별지 [표 1] '당초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 AA, BB, CC가 원고 DD에게 시가를 초과하여 운임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은 손금불산입할 수 없고, 원고 BB, CC이 원고 AA, DD로부터 아스팔트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BB, DD이 수출대행용역을 공급할 것으로 볼 수 없어 공급대가인 ○○○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이 사건 체인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장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대상에는 해당되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인용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8. 2. 1. 별지 [표 1] '감액・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을 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이 사건 제1, 2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① 아스팔트의 중국 수입업체들은 다양한 거래처와의 거래를 원하고 있었던 점,

② 국내 정유사들은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 AA과 같은 기존 거래처에 물량

을 공급하는 것을 원하였던 점, ③ 아스팔트는 가격 변동성이 커 제3자들이 수출을 하

기 어려운 경우 원고들이 제3자로부터 아스팔트를 다시 매입한 것인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체인거래로 인하여 □□ 등과의 협력으로 전세계적인 수출영업망을 구축할 수

있어 매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던 점, ⑤ 구체적으로 □□은 당초 원고들에게 재판매

가 아닌 중국 바이어에게 판매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중국 아스팔트 시장에서 신뢰를 쌓

지 못하여 재고부담 때문에 원고들에게 다시 매도하게 된 것이고, ★★, ○○도 마찬가지인 점, ⑥ 제3자는 실제 거래상 위험을 부담하고 이 사건 체인거래를 하였던 점, ⑦ 재화의 인도는 점유 이전 이외에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와 같은 관념적인 방법을 포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인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 AA의 20○○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원으로 보아 그 2%인 ○○○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 AA과 □□은 △△△△.△.△. 아스팔트 거래에 관한 공급가액의 잘못된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를 △△△△.△.△. 발급하여 공급가액이 ○○○원 줄어들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① 원고 AA, BB, CC는 aa 및 bb로부터 중국 아스팔트 수출업무와 관련하여 중개 및 수출보조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제공한 것인 점, ② 당초 zz Co. Ltd(이하 'zz'이라 한다)은 △△△△.△.△.경 설립되어 아스팔트에 대한 수출중개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중국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영업 범위에 중개수수료의 수취가 포함되지 않아 aa를 통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었고, 이후 원고 AA이 △△△△.△.경 설립되어 중개수수료가 aa에게 지급되게 된 것인 점, ③ zz은 원고 AA, CC에 대하여 정상적인 수출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zz의 아스팔트 중개 용역에 관한 대금을 aa에게 지급한 행위가 원고 AA이나 BB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점, ④ bb는 아스팔트 바이어였던 ○○의 요청에 따라 △△△가 명의를 빌려주어 설립된 회사로 실질적인 운영자는 ○○인데, 원고 CC와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bb의 중개로 원고 CC는 아스팔트 수출 업무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 BB, CC가 aa 및 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가공경비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 AA의 소 중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

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 마봉의 소 중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은 피고가 △△△△. △. △. 직권으로 취소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 AA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 중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라 ○○○원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에 관한 행정사건 등

■ ○○가 쟁점 ①, ②거래 과정[쟁점 ①거래는 원고 AA과 ○○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이고, 쟁점 ②거래는 원고 CC 및 주식회사 □□화학(이하 '□□화학'이라 한다)과 ○○ 사이의 용제류 거래이다]에서 발급받거나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명목상 작성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세액을 경정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관련 처분은 적법하다.

■ 쟁점 ①거래에 대하여

▶ 원고 AA과 중국 바이어 사이에서 아스팔트 수출거래의 실질적인 협상과 계약은 원고 AA의 ○○○와 ○○○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는 ○○○이 이메일로 보내준 계약서에 날인하고, 통보해준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했을 뿐이

다.

▶ 원고 AA은 중국 바이어와 직접 아스팔트 수출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구 조세특례제 (가) □□□세무서장은 △△△△. △. △. ○○○에 대하여 이 사건 체인거래 중 ○○○와 관련된 부분이 가공거래여서 ○○○가 발급받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 한다).

(나) ○○○는 이 사건 관련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구합○○○)은 △△△△. △. △.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누○○○)은 △△△△. △. △.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두○○○)은 △△△△. △. △. ○○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AA 등의 현황 및 지분 구조

(가) 원고 AA은 △△△△. △. △. 설립되어 국내 정유사로부터 아스팔트를 구매

하여 중국 바이어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가 대표이사로서 중국

등 해외영업을 총괄하였고, □□□이 전무로서 자금・투자・영업・선박관리 등 국내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와 □□□은 원고 AA 외에도 원고 BB, DD, CC 및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설립하여 공동운영하였다.

(다) 원고들은 본점 소재지가 같고, 회계상 구분경리만 하고 있을 뿐, 인적・물적시설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라) 원고들 및 xx의 20○○~20○○년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DD은 해운기업으로서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부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0의 특례를 적용받아 20○○년 내지 20○○년의 당기순이익 합계가 ○○억원에 이름에도 법인세는 ○,○○○원을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체인거래의 유형 등

(가) 원고 AA은 국내 정유사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구입한 아스팔트 물량의 대부분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대표이사 ○○○는 20○○년 주식회사 ○○의 상해지사에서 근무한 이래 오랜 기간 중국 바이어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중국 지역 아스팔트 업계에서 독보적인 영업망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AA과 관계사들이 중국 바이어와 아스팔트 수출 계약시 단가, 수량, 품질 등의 제반 사항에 관한 협상을 주도・결정하였다. ○○○는 수출신용장 개설금액 한도를 고려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아스팔트 수출 물량을 AA이 전담하지 않고, 관계사들에게 분배하였다.

(나) 원고 AA의 석유제품영업팀장인 ○○○은 국내 정유사와 중국 바이어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형태를 결정하는 한편, 거래에 참여한 관계사들 및 ○○, □□ 등에 이메일로 각 거래 단계별 계약서를 보내주고, 단가, 수량, 선박운임, 선적일자, 세금계산서 적용 환율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해주었으며,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매확인서 발급과 대금 결제를 위한 송장 발급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다) 이 사건 체인거래는 원고들이 국내 정유사로부터 아스팔트를 구입하여

□□ 등 제3자에게 위와 같은 아스팔트를 판매한 다음 다시 제3자로부터 아스팔트를

매수하여 중국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아스팔트는 수출시 전용

선을 통해 운반되므로 수출 원가에서 전용선 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거래에 참

여한 원고 AA과 관계사들, □□, ○○, ★★은 아스팔트 수출시 그 운송을 원고 DD에 위탁하고 고가의 운임을 지급하였다.

(라) 구체적으로 이 사건 체인거래 중 △△△△. △. △. 원고 AA의 수출거래에 관

하여는 거래구조가 '정유사→원고 AA→□□→원고 DD→해외바이어'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거래구조에 따르면 정유사는 원고 AA에게, 원고 AA은 □□에게 각 FOB(FREE ON BOARD: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운임을 부담) 조건으로 아스팔트를 공급하였고, 이후 □□은 원고 DD에 CFR(COST AND FREIGHT: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이외에도 목적항까지의 운임도 부담하는 조건) 조건으로 공급하였는데, 그에 따라 □□은 원고 DD과 운송용역을 체결하여 운송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였다. 이후 원고 DD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운임 및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도 부담하는 조건) 조건으로 해외 바이어에게 아스팔트를 공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 AA은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입한 아스팔트 물량을, ① 직접 중국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형태, ② 특수관계가 있는 관계사들을 거쳐 중국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형태, ③ 특수관계가 없는 □□, ○○, ★★, ◎◎을 거쳐 중국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형태로 아스팔트 수출업을 영위하였는데, 이 사건 체인거래는 ③형태에 속하고, 각 수출 형태별 거래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관련자들의 진술 등

(가) ◎◎의 대표자인 ○○○은 △△△△. △. △.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체인

거래는 당시 수출실적을 위하여 원고 AA에 아스팔트 수량을 요청하였고, 아스팔트의

판로가 없어 ○○를 소개받아 거래를 하게 된 것이며, 체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원고 CC의 주주인 ○○○은 △△△△. △. △. 세무조사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법이 생기고 그러한 법이 적용되어 원고 DD을 통하여 매출을 다각화하는 방법으로 원고 DD을 통한 아스팔트 상품거래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원고 AA의 직원인 ○○○은 △△△△. △. △.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 AA의 노하우는 아스팔트 시장에 대한 이해, 수출과 관련된 아스팔트 거래에 대한 절차적 업무, 바이어 확보 등이 있고, □□과의 이 사건 체인거래에 관하여 □□으로부터 남은 이익의 40%를 원고 AA이 가져가는 구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의 직원인 ○○○은 △△△△. △. △. 및 △△△△. △. △.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 AA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의 40%를 주었고, 당초 □□이 중국바이

어에게 직접 아스팔트를 판적도 있으나 △△△△. △.부터 △△△△. △.까지는 원고 BB, CC, DD에게 전량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의 대표자 ○○○은 △△△△. △. △. 세무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사업이 어려워 ○○○ 전무에게 부탁을 하여 ○○ 사이에 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0 내지 14, 17,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

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

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

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

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실물

거래 존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

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

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체인거래 중 원고 AA와 ○○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은 ○○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체인거래에 있어 중국바이어에 대한 실질적인 수출과정은 모두 원고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아스팔트 수출거래의 실질적인 협상과 계약은 원고 AA의 ○○○와 ○○○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특히 ○○는 ○○○이 이메일로 보내준 계약서에 날인하거나 통보해준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다.

③ 원고들은 중국 바이어와 직접 아스팔트 수출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으로서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부담하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부담을 지는 원고 DD에 고가의 운임을 지급하고 제3자를 중간에 넣는 이 사건 체인거래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④ 나아가 □□이나 ○○와 같은 제3자들이 이 사건 체인거래에 참여하여 얻는 중간 이윤이 현저히 적은 편이고, 심지어 원고 AA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의 이익 중 40%를 회수하는 등 중간 이윤의 일부를 회수하기도 하였다.

⑤ 아스팔트 수출시 실질적으로 계약 협상 및 단가, 수량 등의 결정은 원고 AA과 중국 바이어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졌는데, □□이나 ○○와 같은 제3자들은 직접적으로 아스팔트를 인수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판매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거래 과정에 따른 실질적인 거래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원고들은 중국 바이어, 국내 정유사가 위와 같은 거래형태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나 ○○가 이 사건 체인거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은 거의 없고,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은행 거래시 요구되는 수출실적이나 거래실적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체인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홍콩법인인 aa는 △△△△. △. △.에 설립되었는데, 원고 AA의 대표이사인 ○○○가 자본금 1홍콩달러를 투자하여 설립하여 1주를 취득한 후 △△△△. △. △. 홍콩회계법인인 vv limited(이하 'vv'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이후 aa는 △△△△. △. △. 폐업하였다.",홍콩법인인 bb는 △△△△. △. △. 위 홍콩회계법인 vv이 자본금 1홍콩달러를 투자

하여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상호는 ○○ LIMITED였으나 △△△△. △. △. bb로 변경되었다.

(2) ○○○는 주식회사 zz에서 근무하다가 △△△△. △. △. 중국에 중개업법인

"zz'을 설립하였고, zz의 주식은 모두 ○○○ 소유이다.",(3) 원고 AA, BB, CC가 aa와 bb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aa 및 bb와 관련된 ○○○의 이메일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는 세무조사과정에서 aa 및 bb에 지급된 이 사건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① 원고 AA, BB이 해외 바이어를 위한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고 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 aa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이고, ② 원고 BB가 바이어와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홍콩법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

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

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 및 bb에 지급된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aa 및 bb의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 및 bb는 1홍콩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홍콩법인으로 ○○○의 이메일 내역 및 ○○○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가 aa의 재무제표나 bb의 수입 분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법인은 ○○○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 AA, BB, CC가 aa와 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합계는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원고들의 아스팔트 수출에 있어 중국 아스팔트 업계와 독보적인 영업망을 가지는 ○○○가 그 단가, 수량, 품질 등의 제반 사항의 협상을 주도・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aa와 bb가 어떠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중개용역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 아울러 aa와 bb가 ○○○의 업무수행과는 별도로 원고 AA, BB, CC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업무를 위한 의사연락에 관한 자료나 aa와 bb의 구체적인 용역수행 과정에 관한 자료 역시 제출된 바가 없다.

③ 원고들은 aa는 당초 zz의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대신 지급받은 것으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 aa가 지급받은 금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a의 중개용역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zz과 aa는

모두 ○○○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bb는 ○○가 지배하는 회사로 bb가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는 ○○○가 지배하는 회사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중개용역계약서(갑 제19호증)는 원고 CC(대표이사: ○○○)와 bb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b가 어떠한 인적・물적 시설을 가지고 구체적인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의 소 중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

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AA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