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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170955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과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36216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