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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3581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P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채권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6,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Q)를 포함하여 R(S회사), T(U회사), V(W회사), X(Y회사), Z(AA회사), AB(AC회사), AD(AE회사), AF(AG회사), AH(AI회사), AJ(AK회사), AL(AM회사), AN(AO회사), AP(AQ회사), AR(AS회사), AT에게 2015. 1. 1.부터 2015. 3. 17.까지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위 사람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2015. 4. 23. 소외 회사로부터, 2015. 3. 15.을 기준으로 미지급 운송료가 340,000,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공정증서(을 제1호증)을 교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비추어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340,000,000원의 운송료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허위채권 여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위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