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측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8. 5. 29. 피고에 대하여 측지측량업 기술자 A의 퇴사로 인한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서에는 A가 2018. 2. 28.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간정보관리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18. 7. 5.부터 2018. 10. 4.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의 변경신고 기한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불산입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의 2018. 5. 29.자 변경신고는 90일의 변경신고 기한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8. 5. 29.자 신고는 변경신고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 제4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