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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11828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피고에 대한 채권 B은 피고에게, 1997. 3.경 6,000만 원을, 2005. 10.경 2억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고(이하 위 각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1997. 3. 22. 피고 소유이던 인천 강화군 C 대 413㎡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6. 10.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4466호 판결에 따른 채권에 기해, 청구금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B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6584호 사건). 위 법원은 2016. 4.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6. 9.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범위 내인 위 추심명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B에게 이 사건 채무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전액을 면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위 1.의 가.

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D)을 받아, 2008. 12. 30.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