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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6가합570331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