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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516 | 법인 | 2001-11-13

문서번호

서이46012-10516 (2001.11.13)

세목

법인

요 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 또는 상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법의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 민법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 또는 상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의 중단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민법 제165조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 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5년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어 이 해석이 맞는지 또는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상법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4194,1998.12.31

【질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미수금의 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불가하나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481,1992.02.28

【질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시효소멸된 채권을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지.

【회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어음채권은 어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일로부터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대손금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1-12…26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심96경2035,1997.02.0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판결을 받지 않은 것은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