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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2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01:42경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를 송도 제2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8세)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경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