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12.15.(910),2838]
출원상표 "
출원상표 "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결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상표법 제50조 제1항 , 제16조 제2항(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거절사정의 이유와 항고심판의 이유는 모두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양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으로서 결코 상이하지 아니하므로 출원인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